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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 구리시 한 건물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4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쯤 경기 구리시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44)가 철근작업 준비하던 중 4.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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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