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11곳에 기한내 안줘 납품계약서 2주 늦게 교부도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