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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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선고 직후 “구형이 3년인데 4년6개월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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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