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형배 조정위원 참여는 명백한 위법행위” 항의 퇴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을 산 민 의원의 안조위에 참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023.4.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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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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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