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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범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14일 구속기소 됐던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13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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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현재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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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지사 방북비용도 북한 측으로부터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쌍방울 측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대신해 돈을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언론에서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혐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 보낸)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 달러도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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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