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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비를 계좌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속여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 간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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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