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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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된 부하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소방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교육 등을 빙자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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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사회는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직장내 괴롭힘’을 엄벌해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4월 B씨가 숨지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언어폭력 등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말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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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