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뉴스1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차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건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 외교청서의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뉴스1
특히 일본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서술했다. 외무성은 작년 청서에선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했다.
외무성은 또 작년과 달리 올해 청서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청서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2023년판 일본 외교청서. (외교청서 캡처)
이번 일본 외교청서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