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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인 A시설 원장에게 작업치료사업이 단순노동이 아닌 입소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순노동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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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설 측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입소자 5명을 세탁 작업에, 6명을 식당 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A시설 측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직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생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에 참여한 시간을 계산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며 “노동 착취 및 임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관청과 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0명은 A시설과 정신장애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세탁 및 식당 작업에 참여했다. 계약서에는 치료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전문의 소견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주 5일 세탁 또는 식당 작업에 투입됐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입원 환자가 사회 복귀 훈련 목적으로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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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로 작업이 진행됐다”며 “피해자들의 작업은 A시설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측면이 높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은 작업 시간·내용 등을 치료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한 달 동안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작업이 치료계획하에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