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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장 배우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자신의 집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가족험담 등의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을 캡처, 출력해 학교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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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자구행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적인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생활이 알려져 상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에 참작할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