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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중대한 위법 사유가 부재하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이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는 취재진에 “행안부 장관은 제반 상황과 관련해 최상위 총괄 조정자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의 긴급 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관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재난안전법상이 정한 입법 절차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탄핵은 해당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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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측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소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법정에서 필요한 사항 전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이날 열리는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게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제출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등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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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