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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교통사고 운전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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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경찰조사에서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공소장 등 변경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