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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1달 동안 1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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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후 약 1달 동안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워치, 귀금속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87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A씨와 B씨는 이를 승낙하고 또 다른 지인들과 공모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하는 ‘지시책’ 역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장집’ 역할,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A씨와 B씨는 각각 장집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5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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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느 범죄자 1인이 저지른 물품거래사기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흡사 범죄 조직처럼 저지른 사기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며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총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