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화하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청을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해 국가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5월17일 새벽 5시경 B 씨 등 3명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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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폭행, 특수폭행죄로 기소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비워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2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로 위법하다”며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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