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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 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전날 오후 6시 40분경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A 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