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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도 ‘강제북송’도 文 기소는 없었다…이유는

입력 | 2023-03-05 13:10:00


검찰이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다른 안보 이슈였던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책임자를 당시 안보실장 자리에 있던 인물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28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명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겐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팀의 조사보고서에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강제북송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7월 서해 피격 사건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되며 관심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부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후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 한 것이라는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으로,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 아래였던 2020년 벌어져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의 경우 강제북송과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각각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맡으며 양쪽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다.

문 전 대통령도 두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살인, 서해 피격 사건으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주목됐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검찰이 소위 ‘윗선’을 어디까지로 보고 수사 결과를 낼 것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검찰은 수 개월의 수사 끝에 각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당시 국가안보실장들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북송 사건으로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한 뒤 “현 단계에서 기소범위를 정함에 있어 강제북송에 핵심적 역할을 한 관련 부처 최종책임자 위주로 형사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저희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될 때도 문 전 대통령은 빠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향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이번 안보 사건들 수사와 처분에서 ‘절제’했다고 밝혔으나 기소된 전 정부 인사들은 모두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공판준비절차가 끝난 서해 피격 사건은 이달 24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