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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김 씨는 채권추심(채권추심업체 등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라거나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씨는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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