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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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JMS’으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총재 정명석씨가 제기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일부의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와 정씨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MBC) 및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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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정씨의 확정된 강간치상·준강간 등 범죄 사실과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여성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JMS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인에 대한 정씨의 성추행 등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자료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는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인물이라 할 것”이라며 “정씨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프로그램은 유사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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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