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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교 기재 확인”

입력 | 2023-03-02 16:04:00

강원도교육청.(뉴스1 BD)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시절 받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당시 학교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모 일간지의 당시 학교폭력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이 2018년 6월 29일자로 전학조치를 받은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가해 학생 측은 재심을 청구했고,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이 취소됐다. 같은해 3월 자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생활기록부에 출석정지를 기재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강원도가 주관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018년 6월 29일)에서 가해 학생의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당시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해당 사립고에서 학폭 전학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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