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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심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지난달 27일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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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133억원의 후원금 역시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우선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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