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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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 약 1억4000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원 상당이다.
이번 소송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19일 첫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 단체에 대해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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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LH는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 2차로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60여개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불법행위 근절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