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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1억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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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방식으로 이후 같은해 6월까지 16회에 걸쳐 B씨로부터 합계 1억50만원을 입금받고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2400만원만 변제돼 B씨의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나이와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