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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고래고기 10~20kg씩 나눠 4.6톤 밀수입한 6명 검거

입력 | 2023-02-27 12:49:00

A씨 등이 밀반입한 고래고기. 부산본부세관 제공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5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속여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kg씩 총 366회에 걸쳐 총 4.6톤을 불법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 반입하고,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소액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 경유없이 건당 500달러(연간 5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자동 환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A씨 등의 자녀들의 생활비나 학비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해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됐다.

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이들의 식당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224kg과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등 총 346kg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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