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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이자이익 정당한가…해외 담합 사례 검토”

입력 | 2023-02-23 13:27: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십조에 달하는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과연 정당하게 획득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금리산정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해외 금리 담합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 횡재세 관련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금융환경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향후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가 나오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또 ‘메기효과’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수십조에 달하고, 작년 증가한 분만 해도 수조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들이 소비자 프로그램을 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은행 이익 중 극히 일부만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런 수십조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계속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 고위 분들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말단 조직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과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모순된 이자이익이 과연 은행의 정당한 노력으로 획득한 것인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유할 기회는 없었는지에 대한 현상 진단이 있다”며 “이같이 은행의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과정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가 산업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과거 CD금리 담합 사태 및 영국의 리보 금리 담합 사태 등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횡재세’라고 불리는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가 나오면 살펴볼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의 논의를 촉발하게 된 금융환경을 둘러싼 여건이 있지만, 만약 (은행 사회 환원 등) 금융당국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해주신다면 횡재세 논의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메기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터넷 은행 개수에 따른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특성화된 소규모 은행보다는 각 어떤 실정에 맞는 전문화된 은행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행들이 너무 빅테크 고유 방식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간 제재가 개별 건수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처벌 중심보다는 행태 개선 중심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더 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