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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LPG 통학차량 보조금 지급

입력 | 2023-02-22 03:00:00

인천시, 올해 1만2429대 지원키로




인천시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030만 원, 화물차(소형) 1800만 원, 버스(대형)는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차량 구입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1360억 원을 들여 승용차(1만80대)와 화물차(2227대), 버스(122대) 등 모두 1만2429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9억여 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사업도 시행한다. LPG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1대당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형 승용차와 승합차(9∼15인승)로 모두 130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의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하며 예산이 소모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 싶은 통학차량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