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 급식 대신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무상 우유급식이 진행되다보니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흰우유 위주로 무상급식이 이뤄져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는 등 대안을 운영했으나 학생들이 마시지 않고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악용사례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한다.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김포, 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 ▲충남(당진) ▲경북(구미) ▲전북(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등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 2만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은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하고,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