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2022.2.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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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제재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 영업이익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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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4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수락률 40% 이상인 택시를 AI가 추천해 우선 배차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는데, 당시 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70~80%, 비가맹택시는 약 10%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기사 그룹 간 수락률의 원천적 차이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가맹기사 일반호출 우선배차’는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한 테스트의 일환이며 현재의 배차 방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추천배차의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보다 짧아지는 비효율과 택시 기사들의 매몰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배차 로직을 은밀하게 변경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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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AI 배차 로직이 승객 편익 증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