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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소송’ 패소에도 큰 동요없는 대웅제약…“나보타 사업 영위 문제 없다”

입력 | 2023-02-10 17:37:00

재판부, 5년여 만에 메디톡스 승소 1심 판결
1심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 지급·제품 폐기” 명령
대웅제약, 집행정지·항소 신청…“나보타 정상 영업 이상무”
대법 판단 나올 시점에는 차세대 나보타 사업 추진 전망
메디톡스 “5년4개월만에 정당한 권리 되찾았다”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1심 소송에서 원고인 메디톡스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웅제약이 공식 입장을 통해 즉각 항소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가 균주를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 측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재판부 판단이다.

대웅제약 내부 분위기는 일단 큰 동요가 없는 상태다. 특히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눈치다. 많은 관심을 보인 나보타 사업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수년 후 대법원이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해당 시점에는 다른 균주를 활용한 차세대 나보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미국 나보타 사업 파트너업체인 에볼루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메디톡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국에는 대웅제약과 대웅 측에 균주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균주를 활용해 만든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 사용도 금지했다. 소송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를 생산할 수 없고 해외 판매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즉시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나보타 사업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1심 판결은 비슷한 취지 형사 사건을 통해 검찰로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 다시 뒤집힌 결과”라며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명백한 오판”이라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두 업체 균주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이 추론이라는 논리다. 특히 대웅제약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온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22년 2월 검찰(서울중앙지검)은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후 메디톡스 고유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와 항소를 신청해 나보타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고 K-바이오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1심 판결로 그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며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대웅제약에게 손해배상과 관련 제품 폐기를 명령하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보호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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