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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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현 대법관 인선 당시 아예 특정 후보 3명을 지목해 추천 결과를 유도했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트넷에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흥구 현 대법관을 후보로 부당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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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사총괄)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 볼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관이 3인을 언급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며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냐”고 안 심의관에게 되물었다.
송 부장판사는 “위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그 행위가 제시인지 또는 제시의 전달인지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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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법관 위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기자의 칼럼을 제시하면서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란 취지로 말하고 가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실제 그 후보가 대법관이 됐으며, 해당 대법관이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만일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대법원장은 스스로 공언한 제시권의 폐지를 뒤집고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특정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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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심사자료를 전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들에 관한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신문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나,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