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한 A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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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고 도주한 A씨(32)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여러번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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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A씨(32)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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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A씨가 흰색 K5택시를 탄 것은 주변 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택시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A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적을 하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꺼진 상태다.
A씨는 도주 당시 키 170cm에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10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경찰과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