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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게 돼 있지만, 정 수석전문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헌재를 대신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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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로 의결된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이 적시됐다.
앞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은 지난 6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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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헌재는 지난 2017년3월10일 탄핵 소추 심사 9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고, 2004년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4일간 심사한 바 있다.
반면 임성근 판사 탄핵안은 지난 2021년10월28일 심사 266일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