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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돼 정부청사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2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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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까지 총 3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되면서 역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은 자신의 집에 머물며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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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돼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기에 관저에 머무르곤 했다. 이 장관의 경우 관저가 없어 자택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개인적인 외부 활동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