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기 상황에 처한 18세 미만 아동을 찾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쳐, 그간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던 성매개 감염병까지 넣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운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제적 위기 징후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 정보 입수 확대와 중증질환 정보 입수, 가스 요금과 수도요금 체납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이러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