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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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횡령 등의 혐의로 A·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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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장을 만든 은행에 방문해 계좌 비밀번호를 초기화 시킨 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재발급해 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경찰이 A씨 등을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중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된 법인 4개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A씨 등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해 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편승하는 각종 불법행위까지 발본색원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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