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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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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서 B양을 만난 A씨는 수차례 대화 시도에도 B양에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흉기로 B양의 등을 찔렀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이 A씨와 B양을 분리시켰지만 A씨는 “죽어라” 소리를 지르며 재차 B양에게 달려들어 가슴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병원으로 후송된 B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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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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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