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이자 차를 도난당한 피해자 A씨는 “1월 20일 오전 8시쯤 경찰로부터 ‘차량이 없어지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며 뒤늦게 차량 절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쯤 도난당한 차량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차량은 벽돌과 충돌로 많이 파손돼 있었고 운행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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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놀이공원 내 펜스를 들이받아 앞 범퍼가 들리고 전조등 역시 다 깨진 상태였다. 차량 뒷좌석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나뒹구는 등 차량은 완전히 박살 났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A씨는 차량 도난 전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 입구 바로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자리를 떴다.
문제는 그가 차량 예비 키를 뒷좌석에 두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자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 여러 명이 A씨의 차를 훔쳤고, 차량은 아파트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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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차량 가액은 900만원 정도로, 자차 보험으로 전손 처리하고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시 900만원만 받게 되는지, 가해자들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내 차 관리를 내가 소홀히 해서 사고 난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보험사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 냈다면, 훔친 가해자와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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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