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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도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5일 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 전 사무총장에게 9억4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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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의 성격과 알선대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한 뒤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총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당 공천을 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어른들 인사도 해야 한다며 나에게 땅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니 돈을 준 것”이라며, “자기가 잘 되면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도와주겠다며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댔다. 도움받는 것도 좋고 땅도 좋고 두 가지 생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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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