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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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 아내를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이혼한 아내 B씨가 사는 집 안에 들어가 식탁에서 술을 마시는 등 여러차례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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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