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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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장우 대전시장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심리해 판결한 이 시장의 항소 기간이 만료되면서 70만원의 벌금형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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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시장과 검찰 측이 항소기간인 26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7일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