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애플 리셀러 매장에 걸린 아이폰14프로 광고판. 2022.11.2/뉴스1
광고 로드중
애플의 제품 지원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고의 제품 파손은 보험 사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을 개정해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항목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귀하가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귀하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로드중
개정된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 내용 (애플 제공)
이 중 ADH 서비스는 단체 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제품별로 상이한 서비스 비용을 내고 우발적 파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아이폰14 프로’의 경우 29만6000원을 내면 우발적 제품 파손 시 횟수 제한 없이 디스플레이 교체(4만원) 및 리퍼(12만원)가 가능하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통한 제품 리퍼를 받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파손시키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애플이 약관 개정을 통해 경고에 나선 셈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발적 손상 시 수리 횟수 제한을 없앤 점이 이번 약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1년 기준 최대 2번으로 수리 비용 할인을 제공해왔지만, 이 같은 제한을 없애면서 애플의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