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8일 도쿄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3명은 201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민사 재판에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고등법원이 형사책임을 다시 물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가쓰마타 회장 등 3명의 피고는 후쿠시마현 입원환자 등 44명을 원전사고 대피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며 검찰심사회 의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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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7월 나온 민사재판 판결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해 3명을 포함한 옛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재판에서 도쿄전력 주주 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은 낮아 거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