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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다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볍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노조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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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거부한 현장 관계자에게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넣으면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며, 이달 9일 B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은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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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