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선 안병희 변호사(가운데)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변협 선관위는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가 “공보물 사전 검열을 중단하라”며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선거운동 방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오늘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서 “대한변협 선관위는 선거 인쇄물 사전검열과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 측이 선거 공보물에 현행 변협 집행부의 회무 독점 등 내용을 다룬데 대해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하자 기존 내용대로 공보물을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변협 회장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 파일을 선관위에 보내고 선관위는 이를 출력해 3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변호사들에게 발송한다. 안 변호사 측은 현행 대한변협 집행부가 협회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는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며 명백히 안병희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현 집행부의 편을 드는 비정상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