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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증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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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호인 측은 모두 “검찰이 증거 기록을 일부 비공개해 모든 증거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정·부인 취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용 자료 증거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지 않았다”며 “지금 공개된 증거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부정채용 등을 지시했는지 인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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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