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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장관표창 취소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최 팀장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1 건강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장관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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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