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상태 아니면 허가해야” 11년만에 기존 판례 뒤집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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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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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