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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규제지역 다 풀었다

입력 | 2022-11-10 07:32:00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 해제됐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전 지역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게 됐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