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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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에 대해 시청자 대부분은 과태료 내는 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청자 84%가 범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16%는 단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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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경찰”, “이렇게 법에 무지하니 국민이 경찰의 법 집행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위반하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을 더 괴롭힌다”, “해당 경찰관이 흡연자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등 사연에 분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