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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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46억 원대 횡령사건이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이번엔 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직원 A씨(40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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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이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해외로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여권무효화 작업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협조 등 추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