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심의가 다음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0월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일 형집행정지 신청 후 한 달여 만이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는 지난달 18일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정 전 교수 석방을 불허했다. 정 전 교수는 이에 추석 연휴 직전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지난 7월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아울러 골다공증, 뇌종양과 다발성뇌경색증도 확인돼 의료진이 수술 또는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권고했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스1)